스위스, 여성 징병제 공론화…노르웨이 모델 도입하나
스위스가 여성 징병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노르웨이가 모델입니다.
1일(현지시간) 스위스 공영 스위스앵포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최근 여성 징병제 문제를 2020년까지 검토하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스위스는 현재 만 18세 이상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체 조건이 현역 근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일 경우 양로원이나 병원에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원할 경우 군인이 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1천117명의 여성이 자발적으로 복무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원자가 늘고 있습니다.
남성 현역 복무자는 12만5천 명, 예비군이 4만2천 명 정도입니다.
노르웨이는 최근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5명 중 4명이 여성일 정도로 군에서 남녀의 지위에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모두 징병제 대상이기는 해도 군 규모를 확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년 6만 명 정도의 신병 자원이 발생하지만, 실제 입대자 수는 8천∼1만 명 정도입니다.
스위스에서는 1년 전부터 노르웨이 모델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중심인 스위스에서는 재난 대응 병력으로 여성이 의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부 주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원에서 입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여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분
스위스에서는 2010년 신체 조건 때문에 군 복무를 못 하는 남성에게 면제세를 부과했다가 이 남성이 유럽 인권법원에서 승소해 세금 납부 대신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된 사례 등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