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정부, 한국 철강제품에 '첫 반덤핑 과세' 부과
↑ 트럼프/사진=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Phosphor Copper)에 대해 예비판정의 2배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국산 인동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예비판정 결과인 3.79%의 두 배가 넘는 무거운 관세를 결정한 것입니다.
인동은 인을 포함한 동으로 탈산제나 인청동 제조용으로 쓰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인동 수출액은 356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3월 미국 철강제조업체 메탈러지컬 프로덕츠(Metallurgical Products)사(社)는 한국산 인동이 자국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며 한국 철강업체인 '봉산'을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습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3.79%의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실사 등을 거쳐 8.43%로 세율을 높였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월과 2월 한국산 화학제품인 가소제(DOTP)와 합성고무(ESBR)에 대해 잇달아 예비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나온 첫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비판정과 달리 최종판정은 우리 기업이 실제로 지불해야 할 관세이기 때문입니다. 예비판정보다 최종판정이 더 높게 나오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가리게 될 미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은 오는 4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피해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4월 20일부터 8.4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업체 측 대응이나 제출 자료를 보고 관세를 더 높게 매긴 것으로 보인다"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장벽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새 정부 출범 전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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