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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조카의 후견인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빼돌린 인면수심의 삼촌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센다이(仙台) 지방재판소는 지난 2일 미성년자의 후견인인 상황을 이용해 조카(15)의 재해 지원금 등 6천680만 엔(약 6억8천만 원)을 착복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기)로 기소된 삼촌 A(4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대지진으로 누나와 매형이 숨지자 고아가 된 조카의 후견인이 됐다. 후견인이 되자마자 A 씨는 조카가 받은 재해 위로금, 기부금, 재해 지원금, 사망공제금 등을 은행에서 빼서 쓰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A 씨는 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사는 한편 1주일에 5회 정도 고급 생선 초밥 음식점과 고깃집에서 식사하는 등 풍족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음식점을 개업하는 데 쓰기도 했고 조카의 모친(자신의 누나)이 맡긴 통장으로 은행에서 거액을 찾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카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부모님이 생명과 바꿔서 남겨 준 돈을 대부분 삼촌이 마음대로 사용해 버린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어른인 만큼 제대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의 범행은 조카가 지난 2014년 삼촌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아동
법원은 "(삼촌의) 범행은 대지진 후의 혼란을 틈타 행해져 조카의 장래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액이 고액이며 범행도 악질적이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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