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성년 대상 '몸캠' 비상…사회문제 대두
↑ 사진=연합뉴스 |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이 독버섯처럼 번져 사회문제로 대두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24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성(性)을 뜻하는 'sex'와 강탈 또는 착취를 의미하는 'extortion'을 합친 'sextortion'은 우리 말로 '몸캠 피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채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건네받은 뒤 추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SNS에서 자신을 팝가수 저스틴 비버라고 속여 9세 소녀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한 청년 브라이언 애스래리(24)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아동 외설물 소지와 착취 혐의로 애스래리를 체포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는 의회 보고서에서 이런 '몸캠 피싱'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미성년자에게 최대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방지와 차단을 위한 계획'의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이런 몸캠 피싱 사건을 다뤘다고 답했습니다. 1천 명의 응답자들은 수사 요원, 검사, 범죄 분석가, 희생자 보호 기관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모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중 범죄자 1명당 희생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이 몸캠 피싱과 같은 성 갈취 범죄"라고 분석했습니다.
임상심리학자인 클로이 카미챌 박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많은 미성년자가 관심을 끌려는 욕구에서 또는 이런 행위가 자신을 성숙하게 한다는 잘못된 믿음 탓에 낯 뜨거운 사진을 찍고 이를 누군가에게 보낸다"고 진단했습니다.
반(反) 복수 포르노 활동가인 샬럿 로즈 박사는 "성 갈취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자 협박의 한 형태이며 희생자를 자살로 이끄는 성적 학대"라고 지적하고 "희생자들은 가족에게서 멀어져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즈 박사는 몸캠 피싱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계속 갈취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성년 희생자의 웹캠에 가해자가 몰래 악성 코드를 심어 돈이나 야한 사진 등을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아이들을 성 갈취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몸캠 피싱에 희생된 미성년자도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성 협박과 관련한 법도 제대로 알
전문가들은 보호책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웹캠을 스티커나 테이프로 가리거나 사용하지 않을 땐 컴퓨터를 끄라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채팅 당사자가 누구인지 더욱 심혈을 기울여 살피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해 사이버 보안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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