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와 의뢰인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비 중이다.
27일(현지시간)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약 30년만에 윤리규정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변호사들이 지위를 악용해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변호사 수임료 대신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미 금지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987년 이후 처음으로 내규 정비에 나선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수개월간 준비작업을 거쳤으며, 총 70여개의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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