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러시아 현지 법률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통령령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에 관한 정부 제안을 채택하라”고 지시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사법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로 한 국가에서 복역 중인 타국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법적 문서다. 타국에서 복역 중인 형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수형자가 모국에서의 복역을 희망할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러시아가 북한과 네 번째로 체결하는 사법 공조 조약이다. 앞서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지난해 11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조약 당사국 간에 형사사건에서의 협조와 상호 공조를 통해 범죄의 예방·수사·기소 등에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포괄적 조약이며, 범죄인인도 조약은 한 국가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현지 인권활동가들과 법조계에서는 양국간 체결된 일련의 조약에 대해 러시아가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들을 체포해 강제북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장원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