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탄핵이 확정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 출석해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통해 재정회계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가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탄핵안 부결을 촉구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번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탄핵 주도 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미셰우 테메르 정부는 우리에게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며 “쿠데타 정부는 지칠 줄 모르는 강한 야당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프의 변호인인 주제 에두아르두 카르도주 전 법무장관은 상원의 탄핵안 가결에 대비해 위헌소송을 준비해왔다.
상원 최종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호세프는 30일 안에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을 떠나야 한다. 2018년 말까지 남은 호세프의 임기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온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호세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되돌려주지 않아 2014년 브라질
브라질 법률가들은 “호세프가 국영은행들에게 돈을 제때 갚지 않은 것은 재정 흑자를 크게 보이게 하려는 나쁜 회계 방식으로 브라질 재정 책임법을 위반한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탄핵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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