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업용 드론(무인기) 운영 규정이 29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되면서 드론 시대가 본격 열렸다.
연방항공청(FAA)의 규정만 준수하면 소형 상업용 드론을 누구나 띄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6월 23일자 A8면 참조.
마이클 우에르타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무인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향후 1년간 드론 60만여 대가 상업용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업계는 미 교통산업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A에는 2만여 대의 드론이 상업용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29일 하루새 3000명 이상이 새 운영 규정상의 상업용 드론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원격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면 FAA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드론의 무게는 55파운드(25kg) 미만이어야 하며 속도는 시속 100마일(시속 161km), 고도는 지표면에서 400피트(122m)를 넘지 않는게 원칙이다. 또 드론 운행은 낮 시간대에만 허용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 합법화에 따른 미국 내 경제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달러(92조원), 일자리 창출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앤서니 폭스 연방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업용 드론 운영 규정의 발효를 알리면서 “미국 교통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기가 왔다”고 말
드론은 항공 촬영과 부동산업계, 농업, 영화계 등에서 주로 활용돼왔으나 앞으로는 소방활동, 수색·구조, 학술 연구,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했다. 다만 아마존과 월마트 등이 추진해온 드론 택배의 상용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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