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터키 "유럽인권협약 유예"…유럽평의회 "상황 주시"
↑ 터키 국가비상사태/사진=MBN |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터키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누만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21일 앙카라에서 언론사 지국장들과 만나 국가비상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유럽인권협약(ECHR)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인권협약은 유럽 내 보편적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든 국제조약으로, 터키를 포함한 유럽평의회(CoE) 소속 국가들에 의무 적용됩니다.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테러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프랑스도 유럽인권협약 제15조에 따라 협약을 잠정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인권협약 15조는 전쟁이나 기타 국가 존치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조약에 수반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이번 국가비상사태가 쿠데타 가담자와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 추종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하고, "기본권과 자유, 일상생활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가비상사태 때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가 법률 효력을 갖는 칙령을 제정·시행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 권한을 쿠데타 관련 이슈에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평의회는 터키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인권협약 15조 유예에 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나타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유럽평의회에 따르면 제15조는 인권협약 유예를 허용하면서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처는 엄격하게 비례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기본권 제한을 위한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인권협약 15조에 따른 유예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럽평의회 대변인은 "협약 15조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전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면서 "인권협약을 유예해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한할 수 없고 고문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