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인 여고생 피살, 팟캐스트가 공론화…'17년만에 재심'
↑ AP=연합뉴스 |
지난 2014년 인기 팟캐스트가 재조명하며 큰 관심을 끌었던 미국 한인 여고생 피살사건에 대한 재심이 사건 발생 17년 만에 열립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순회법원의 마틴 웰치 판사는 1999년 한인 여고생 이모양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아드난 사이드(35)의 재심요청을 이날 받아들였습니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여자친구였던 이양을 목 졸라 죽인 뒤 인근 공원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이드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이드와 변호인단은 지난 2월 열렸던 재심 공청회에서 사이드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목격자의 증언을 포함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해 재판부의 재심 결정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또 2000년 사이드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 마리아 크리스티나 구티에레즈의 무능한 대처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0년 재판부는 사이드의 휴대전화 기록에 근거해 그가 사건 당시 이양이 묻힌 공원에 있었다는 AT&T 직원의 증언을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양이 살해된 시간에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사이드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목격자 애시아 매클레인의 증언을 공청회에서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매클레인은 지난 2000년 재판에서 아예 증인 채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이드의 변호사 C. 저스틴 브라운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이드에 대한 유죄선고는 사라졌다"며 검찰의 항소에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여고생 피살 사건은 2014년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serial)이 조명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렀습니다.
언론인 새러 쾨니그가 제작한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인 시리얼은 지난 2014년 10월 이양 피살사건을 다루며 사이드가 범인임을 확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유죄판결에 의문
시리얼은 1억뷰건 이상 다운로드되며 영미권에서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고, 미국 사법시스템의 오류를 지적한 공로로 TV부문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바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번 재심 결정에도 시리얼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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