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오는 8월말부터 드론을 상품 배달, 정보 수집, 재해 구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21일(현지시간) 상업용 드론의 운행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규정은 취미가 아닌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상업용 드론에만 적용된다. 무게는 55파운드(25kg) 미만이어야 하며 상업용 무인기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만이 가능하다. 조종사는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면허를 보유한 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원격 조종사 면허는 FAA가 승인한 시설에서 시험을 통과해 취득하게 된다.
상업용 드론 운행은 안전을 위해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충돌 방지용 램프 같은 장치가 있을 경우 일출 전 30분과 일몰 후 30분까지의 예외를 인정한다.
FAA는 상업용 드론이 도입될 경우 미국 내 경제 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와 함께 10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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