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군 함정이 한때 일본 영해에 근접했던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 측에 "다시 영해침범이 있을 경우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며 해상자위대 투입 방침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런 방침은 지난 9일 새벽 2시께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전달했습니다.
당시 외무성은 중국 해군 소속 프리깃함 1척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구바지마(久場島·중국명 황웨이위<黃尾嶼>) 북동쪽으로 접근하자 청 대사를 새벽에 긴급 소환했습니다.
사이키 당시 차관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영해에 침입하는 사태가 있으면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하며 군함의 즉시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청 대사는 "긴장 증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급하게 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중국 군함은 새벽 3시 10분께 접속수역을 떠났습니다.
일본 정부의 해상자위대 출동 시사는 자위대법상의
해상경비행동은 해상보안청에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방위상이 발령하는 것입니다. 자위대법에 의거해 해상자위대가 무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만들어진 안보관련법에 따라 중국 군함 등의 영해침입을 확인할 경우 전화를 통한 각의(국무회의)에서도 발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