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된 노동당 규약집 "김정은, 위대한 령도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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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초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집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호칭이 "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영도자)"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선로동당 규약 주체105(2016)' 서문은 김정은에 대해 "김정은 동지는 노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주체혁명을 최후승리로 이끄는 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라고 명시했습니다.
규약은 이어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노동당의 창건자이시고 영원한 수령"이라면서 "김정일 동지는 노동당의 상징이고 영원한 수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6~9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당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총 52페이지 분량의 규약은 '당원'과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당의 중앙조직', '당의 도·시·군 조직', '당의 기층조직', '조선인민군 안의 당조직', '당과 인민정권', '당과 근로단체', '당 마크, 당기' 등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약은 18세부터 입당할 수 있다면서 월수입의 2%를 매달 당비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의 유일적 령도(영도) 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노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을 출당시킨다"고 강조, 장성택 숙청의 후유증이 컸음을 시사했습니다.
당 대회 사업과 관련, "노동당 위원장을 추대한다"며 "노동당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며 전장을 령도한다"고 말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추대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한다"면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고 정치국·상무위원회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규약은 또 해설문을 통해 "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 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당이 북한의 모든 정치조직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가는 사회의 영도적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병진노선에 대해 "노동당은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로선(노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됐던 노동당 규약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김정은 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관심을 끄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