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좌파사회당을 이끄는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이 노동개혁법안을 하원표결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가 정규직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당 35시간 이내로 돼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친기업적인 노동법 개혁안을 내놨지만 의회가 노조와 여론 눈치만 살피며 차일피일 법안 통과를 미루자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다. 유럽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노동시간, 과도한 정규직 보호조치 등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한 대수술 없이는 청년 일자리도 국가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에 올랑드 대통령이 극약처방을 내린 셈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 프랑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 지시를 받은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비상 각료회의를 열고 “헌법 제49조 3항에 근거해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발스 총리는 “노동법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며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사람들은 청년들”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의회 승인이 없더라도 각료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를 노사 자율투표를 통해 최대 주당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과근무 수당 할증률을 하향조정해 기업부담을 낮췄다.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정규 계약(CDI)’ 직원의 고용·해고도 용이하도록 손질했다. 노조가 주요 지지기반인 좌파정부가 노조 반발에도 노동개혁을 강행한것은 ‘일 안하는 나라’ ‘걸핏하면 파업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이로 인해 10%대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유로스타트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주당 노동시간은 이웃국가인 영국(40.8시간), 독일(40.5시간)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총 28개국 평균치 39.6시간보다 작은 37.9시간이다.
올랑드 정부는 노동법 개혁을 통해 고용시장 유연화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대폭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올랑드 대통령의 과감한 노동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201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쟝 티롤 툴루즈대 경제학 교수는 “노동법 개정안이 독일, 영국처럼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찬성했다. 한편 노동법 개정안이 전격 처리되자 노동단체와 학생단체들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예고했다. 노동법 개
[이지용 기자 /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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