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채택함에 오는 11일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원 전체회의에서 의견서가 통과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12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상원의원 21명으로 이루어진 특위는 찬성 15표, 반대 5표(위원장은 표결 불참)로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넘겼다. 전체회의 표결 통과는 상원의원 81명중 41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하지만 이 절차로 호세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회의 표결은 호세프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 개시 여부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탄핵의견서에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인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탄핵심판 개시로 12일부터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간 열리며, 이 기간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심판에서 적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81명중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으로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찬성은 50∼51명, 반대는 20∼21명으로 9∼11명은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전날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온 인사 가운데 한명인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 직무를 정지하면서 탄핵 정국에 변수로 떠올랐다. 쿠냐는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대
테오리 자바스키 연방대법관은 “쿠냐 의장은 하원을 이끌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직무정지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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