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 법원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징벌적 배상’판결을 내렸다.
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존슨앤드존슨의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 측에 5500만 달러(약 627억1100만 원)를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미국 법원은 이날 피해 보상 성격인 500만 달러에 징벌적 배상으로 그 10배인 50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의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 때 실제 보상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처벌적 배상 제도다.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은 지난 40년간 탈컴 가루가 들어간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여성 위생제품을 사용하다가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석면 성분인 탈컴 가루는 20년 전부터 미국 소비자단체가 발암 가능성 큰 물질로 지목했다.
이번 존슨앤드존슨 측의 패소 판결을 이끌어낸 짐 온더 변호사는 “존슨앤드존슨의 내부 문건을 보면, 이 회사가 1970년대부터 진행된 탈컴 가루와 난소암의 인과 관계 연구를 알
그러나 존슨앤드존슨 측은 “배심원단의 판결은 지난 30년간 인체 무해성을 강조해 온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와 배치된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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