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비자발급 절차, 비자기간 연장, 비자 재발급, 비자 무효처리 등을 담은 개정 비자법이 지난달 17일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7일 이후 발급받은 1년짜리 상용 복수비자나 종교, 문화 등의 인문복수비자의 체류기간이 연간 180일로 줄게 됐으며, 앞으로는 90일 이상 연속 체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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