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여권을 들고 홀로 프랑스에 도착했다가 10여 일간 억류된 아프리카 소년이 결국 프랑스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아프리카 섬나라 코모로 출신 소년 이브라힘이 프랑스에 사는 대고모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올해 8살인 이브라힘은 지난달 21일 친척의 여권을 소지한 채 혼자 비행기를 타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 즉시 불법 입국 혐의로 공항 대기시설에 구금됐습니다.
이브라힘의 변호인은 "소년 어머니가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댈 처지가 안돼 프랑스에 있는 친척에게 아들을 보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브라힘의 대고모는 자신의 5살 난 아들 여권을 그보다 세 살이나 많은 이브라힘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법원은 소년의 안전을 위해 코모로에 돌아갈 때까지 공항 대기시설에 머물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이브라힘은 16살, 17살 청소년 두 명과 함께 12일간 공항 대기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브라힘의 변호인뿐 아니라 어린이 인권 단체는 "어린이를 공항 대기시설에 가두는 것은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 구금
신문은 2014년 한 해에만 불법 입국 등의 혐의로 샤를 드골 공항의 대기시설에 구금된 어린이 수가 24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5명이 13세 이하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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