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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폭스바겐의 ‘클린 디젤’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독점규제, 소비자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공정거래 조사기관이다. FTC는 이번 소송에서 폭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진행한 ‘클린 디젤’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폭스바겐 ‘클린 디젤’ 광고를 보고 폭스바겐 디젤 차량이 연방정부가 허용하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폭스바겐이 허위 광고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게 FTC의 입장이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방법은 폭스바겐이 문제 차량을 되사주거나 수리하는 것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중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55만대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손해배상 대상 차량 1대 가격을 평균 2만8000달러로 산정할 경우, 폭스바겐이 배상해야 하는 최대 액수는 150억달러(17조5000억원)에 달한다.
폭스바겐은 지난 1월에도 미국 법무부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무부는 당시 환경보호청(EPA)을 대리해 최대 900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환경규제를 회피, 미국 대기를 오염시키고 미국 국민 건강을 해쳤다는게 소송제기 이유다. 소송 액수가 소장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관련 차량 58만대에 대해 1대당 최대 배상액수 3만7500달러를 산정하고 법규 위반 건수 등을 합산할 경우 총 9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폭스바겐그룹 연간 매출액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유럽연합(EU)내에서도 엘즈비에타 비엔코프스카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이 850만명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에 대해 미국 소비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해줄 것을 폭스바겐측에 요구한 상태다.독일 검찰은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 직원 1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폭스바겐 탈세 혐의도 포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투자은행 UBS 분석을 인용,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벌금 90억 유로와 민사관련 배상액 100억 유로 등을 포함해 총 380억 유로(49조6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종 벌금과 배상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차량이 판매된 세계 각국에서 리콜이 계속되고 있어 폭스바겐이 감당해야 할 실질적은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은 지난 1월말부터 리콜 조치를 시행중인데 올해말까지 리콜 조치될 차량은 1100만대로 역대 리콜 규모로 보면 사상 최대다. 전 세계적으로 리콜 조치에 투입해야 할 금액은 67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 이미지 훼손과 브랜드가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은 지난해 9월 불거졌다. 폭스바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해 차량 배출가스 처리 장치 등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세계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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