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경간 전자상거래 품목의 세율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한국 화장품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됐던 화장품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4일 중국 경제지인 경제참고보는 “음식료처럼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은 세율이 다소 오르고, 화장품이나 전자제품은 세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범지구 화장품과 주류 세율은 50%, 고급시계 30%, 전자제품.의류 20%, 음식.유아용품 10%로 책정돼있다.
지난 1월 새롭게 국경 전자상거래 시범지구로 선정된 도시는 톈진 상하이 충칭 등 총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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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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