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삼성측이 제기한 상고허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애플 대 삼성’ 소송의 피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에 낸 상고허가 신청에 포함된 쟁점 2건 중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2항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894년 카펫 관련 소송 이후 122년 만이다.
대법원이 심리할 쟁점은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미국 법령은 침해된 특허가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에만 적용됐더라도 전체 제품의 가치나 이익을 손해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 다뤄질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이 “삼성전자가 생산해 판매한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 제품이 애플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면서 개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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