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바마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놓은 행정명령의 대북제재 강도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과 이달초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훌쩍 뛰어넘는다.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대표적인 외화 수입 원천인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차단을 위한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사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최종안에는 빠진 것이다. 다만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거나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밝혀 이들을 고용하는 제3국(중국·러시아 등) 개인과 기업들은 제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에서 노동자를 수출하는데 책임이 있거나 개입했거나 지원하는 사람들을 제재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들을 고용하는 제3국 기업들은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빠진) 노동자 해외송출 분야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상당하다”며 “미국이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인권문제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광물 거래를 제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대규모 광물거래를 제한하되 민생 관련 항목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은 예외조항 없이 모든 광물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광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운송수단 등의 대북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등과 관련한 대북 수출과 투자도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또 행정 명령에는 북한의 수송·광물·에너지·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자산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토록 했다. 사이버 안보 및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금속과 흑연, 석탄을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근거로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추가 제재대상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도 포함됐다.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다.
이날 행정명령 발동으로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에 머물고 있는 오준 주(駐)유엔대사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 포함돼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오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이란에 대한 제재 등 다른 제재의 경우에도 미국이 이같은 조치를 통해 효과를 본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베이징을 방문,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하고 대북제재 안건을 논의한다. 조준혁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노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