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개성공단 폐쇄에 美 대북제재법 이달내 발효…하원 13일 오전 1시 표결
↑ 개성공단 기업/사진=연합뉴스 |
미국 상원을 통과한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이 곧 하원과 백악관도 통과해 조만간 발효할 전망입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11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12일 오전 11∼12시(한국시간 13일 오전 1∼2시)사이에 대북 제재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13∼21일 휴회 기간이어서 당초 22일 이후 하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원 지도부는 휴회에 앞서 표결을 마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안은 하원을 통과하면 백악관으로 넘어갑니다.
하원 통과 당일인 12일 혹은 주말과 '대통령의 날'로 휴일인 15일 이후인 16일께 백악관으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열흘 안에 서명하면 정식 법률이 됩니다.
미국 의회의 제재안 지지 기조를 고려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이달 안에 제재안이 발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행정부가 법안을 아직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정부와 의회가 "동일한 입장"이라며 제재 강화의 필요성에 동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고강도 제재안을 찬성 96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애초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지난달 찬성 418표, 반대 2표의 압도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원은 여기에 사이버안보 조치를 추가한 개정안을 만들어 만장일치 통과시킨 다음 개정안을 하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주요 외화 획득이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조항은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의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담았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차단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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