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착수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안보리는 6일 오전(현지시간, 한국시간은 7일 오전 1시) 긴급 회동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지면 강도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사전에 경고한 상태다. 이번 수소폭탄 실험은 안보리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는 재료가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안보리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후 빠르게 움직였다.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주유엔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안보리는 즉시 소집이 가능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는 점에는 유엔 이사국들간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이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키자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금까지 13건의 대북 결의와 9건의 의장성명, 4건의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해서는 6건의 결의와 6건의 의장성명, 2건의 언론성명이 제기됐다.
북한이 1차 핵실험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측은 사건 열흘 만인 2006년 7월15일 결의 1695호를 발표했다. 유엔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미사일 관련 물자와 상품, 기술 등을 북한에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결국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는 5일 뒤인 10월 14일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의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안보리의 대북 의결에서 강도 높은 제재가 포함된 첫 번째 조치였다. 3년 뒤인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해 국제사회 긴장감을 고조시키자 그해 6월12일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기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로부터 3년여 뒤인 2012년 12월 12일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그로부터 42일 만인 2013년 1월22일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추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진행했고 유엔은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결의문으로 대응했다. 3차 핵실험 이후 23일 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이 결의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비군사적 강제조처를 규정한 유엔헌장 41조를 원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193개 전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이 발휘됐다.
이에 앞서 1993년 3월 11일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으로 촉구하는 결의 825호가 도출됐다. 이러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 제재 내용이 담긴 결의는 4건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의장성명도 6건에 이른다.
유엔 안보리는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다 실패했지만 그해 4월 16일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자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장성명은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한다는 내용의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을 담았다.
이에 앞서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서기 전인 2009년 4월5일 ‘광명성 2호’를 발사할 당시에는 그로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