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과 관련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폴크스바겐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물게 될 벌금은 이론적으로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4일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폴크스바겐의 디젤 차량 60만대 배출가스 불법 소프트웨어 장착과 관련해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차량내 가스 배출 통제 장치를 불법적으로 왜곡해 미국 시민들과 환경을 해쳤다는 것이 주 이유다. 법무무는 관련법 4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폴크스바겐에 부과할 벌금과 관련해 자동차 한 대(총 60만대)에 3만7500달러(약 4450만원)씩에다가 법규위반 건수 4개를 곱해 산출했다. 폴크스바겐이 법무부가 소장에서 청구한 대로 완전히 패소한다면 물게 될 벌금은 이론적으로는 최대 900억 달러(약 107조원)를 넘을 수도 있다.
앞서 작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폴크스바겐이 물게 될 벌금이 180억달러(약 21조3500억원)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폴크스바겐에게 부과될 벌금 액수가 정해지지만 만만치 않은 액수임은 분명해 보인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소송의 대상이 된 혐의가 인정되면 폴크스바겐이 수십억 달러 벌금을 물 수 있다”며 “미국은 청정공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모든 적절한 구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으나, 조만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미국 내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EPA 측은 “폴크스바겐의 불법적 공해 유발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진척이 더딘 폴크스바겐과의 리콜 협상은 이번 소송과 병행해 진행될 것”이라고
이번 소송과 별개로 미 법무부가 형사 고발 관련 움직임을 보일 기미도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미국인과 당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적 조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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