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여성 재혼기간’ ‘일본 여성 재혼’ ‘일본 민법 733조’
일본에서 이혼한 여성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재혼할 수 있게 됐다.
1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 대법정(전원합의체)은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일본 오카야마 현의 한 여성은 민법 733조 때문에 직후에 재혼할 수 없었다며 국가에 165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며 지나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16일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이후 117년간 이어진 여성에 대한 제약이 철폐될 전망이다.
일본 민법 733조는 여성이 혼인이 해소·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혼 후 태어난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일본 민법 제733조의 위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네티즌들은 “일본에 이런 법조항이 있었네” “가정 폭력때문에 이혼한 여성이 직후에 재혼하려다가 소송을 제기했구나”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이 있었다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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