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미국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들은 하루 권장량이 넘는 고염분이 들어간 메뉴에 경고 그림을 표시해야 한다.
앞서 뉴욕시 위생국은 지난 9월 ‘고염분 메뉴 경고 표시’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다.
고염분 경고 표시를 해야 하는 메뉴는 2300㎎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들이다. 이들 메뉴는 메뉴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을 부착해야 한다.
2300㎎ 이상의 나트륨은 영양학자들이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상한이다. 소금 1작은술(1티스푼)에 해당한다.
고염분 경고 표시를 해야 하는 곳은 뉴욕시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15개 이상의 분점(프랜차이즈)을 갖추고 영업하는 모든 음식점이다.
이 경우 뉴욕시민이 찾는 음식점의 3분의 1가량이 표시 의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뉴욕시는 판단하고 있다.
뉴욕시 위생국은 이번 조치로 고염분 경고 표시를 해야 하는 메뉴는 전체 메뉴의 1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가 식당 메뉴에서 트랜스지방의 사용을 금지하고, 메뉴 옆에도 열량을 표시토록 한 데 이은 것이다.
고염분 식품은 고혈압,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지목돼 왔다.
미국인들의 하루 평균 염분 함유량은 권장량을 크게 넘는 3400㎎에
미국 보건당국은 하루 권장량에 따르는 정도의 염분을 섭취하는 미국인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외식업계는 이미 많은 경고 문구가 식당 메뉴 옆에 표기돼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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