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자동차회사가 다투었던 배출가스에 대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자동차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자동차회사의 지구온난화 책임을 묻는 캘리포니아주
뉴욕타임스 지는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없는데다 이 같은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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