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피해자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 일본 대법원이 오늘 판결을 내립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가운데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약 2천 6백 여명.
앞으로 이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은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폭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1년 일본 오사카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치료비 지급대상에서 해외 거주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도 오늘 같은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 판결을 뒤집을 때 필요한 변론기일 선고가 없었던 만큼, 큰 이변없이 원심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외 거주 피해자에게 연간 18만 엔 씩 치료비를 지원해오다, 지난해부터 30만 엔,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만약 오늘(8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못 받았던 치료비를 받기 위한 소송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