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여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우익 교과서의 지지 활동을 강요하는 직장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업체 후지주택에서 일하는 이 여성은 지난달 31일 오사카 지방재판소 기시와다 지부에 회사가 우익 교과서 채택 촉진 활동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회사가 이쿠호샤 중학교 교과서의 보급 촉진 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회장 명의로 지난 5월 사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각지의 교육위원회가 이쿠호샤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직원들이 시장과 교육장들에게 편지를 쓰고, 교육위원회의 설문에 답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근무 시간에 편지 작성을 해도 좋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는 극우 성향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전직 임원들이 편집한 책으로 아베 정권의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또 회사가 2013년부터 중국, 한국을 비판하는 책과 잡지 등을 읽은 직원이 ‘한국, 중국의 국민성은 나도 정말 싫다’고 작성한 감상문을 연일 회장 명의로 사원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사가 배포한 문서에 “‘(한국인은) 이기적인 사람이 많다’‘거짓말이 만연하는 민족성’ 등 차별적
그는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에게 교과서 채택 운동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강요”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여성은 회사 측에 위자료로 3300만 엔(약 3억2000만원)을 요구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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