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쉽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들을 재판에 넘기기 앞서 직접 처리하는 사건관리부 산하 '상설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내일(27일)부터 운영합니다.
위원회에는 법원이 위촉한 변호사 34명과 법무사 17명, 기존의 조정위원 44명이 참가하며, 매주 119건을 다뤄 이 중 약 40%는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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