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날 페이스북이 가입자 381명의 이용정보를 검찰에 제공할 수 없다며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개별 이용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 사진·메시지 등의 정보를 검찰에 제공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 수사권 확보를 주민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시 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원심 판결이 검찰이 모든 전자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이유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은 이번 재판에서
381명의 이용자들은 병을 가장해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판정을 받고서도 제트스키, 골프 등의 신체활동을 벌인 모습이 페이스북에 담겨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상고를 검토중이다”라 밝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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