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대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45)이 소유한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1800억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이어 두 번째 ISD에 휘말리게 됐다.
국세청은 UAE 국영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인 ‘하노칼 인터내셔널’과 ‘IPIC 인터내셔널’이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에 대한 과세 문제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ICSID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고 중재재판부 구성 등 절차가 개시됐다. 통상 국제 중재는 신청 후 1~2년 뒤에 첫 심리가 시작된다.
앞서 IPIC는 네덜란드에 설립한 자회사인 하노칼 등 2개 회사를 통해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매입했고, 지난 2010년에는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매매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지만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제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노칼은 국세청이 이를 거절하자
만수르 회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상대로 ISD 제기했네” “만수르 회사, 론스타도 휘말렸었군” “만수르 회사, 국제 중재 신청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