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84)가 막대한 부의 상당 부분을 세금 이연이라는 미국 세법상의 맹점을 이용해 쌓은 것으로 밝혀져 수조원을 세금으로 추징당할 위기에 몰렸다.
블룸버그닷컴은 지난 2008년 미국 의회의 세법 개정에 따라 소로스가 2017년까지 그동안 밀린 세금 수십억 달러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300억달러(약 32조원) 가까운 재산으로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BBI)상 세계 23위의 거부인 소로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를 통해 세금이연 기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2013년말 현재 133억달러(14조원)로 추산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세율 39.6%, 주와 시 정부 세율 12%, 여기에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에 내야 하는 보험료 3.8%를 적용할 때 세금 고지서는 67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소로스측이 당국에 제출한 공개 자료에 근거한 것이어서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재산 등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소로스가 세금이연 조항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기법은, 간단히 말해 돈을 맡긴 고객들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수령을 뒤로 미룸으로써 그 수입에 대한 당국의 과세를 피하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이 수입을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른 투자자들도 이러한 수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을 뒤늦게 알아챈 미 의회가 2008년 세법상의 허점을 메우는 새 법을 만들었지만, 소로스는 이 법의 발효 1주일전, 당시 이 법의 피난처로 여겨졌던 아일랜드로 재산을 옮겼다.
지난 1973년 주로 부유한 유럽인들의 자금 1200만달러를 모아 투자회사를 시작한 소로스는 1995년 낸 자서전 ‘소로스 온 소로스’에서 고객의 수익중 자신의 몫 거의 전부를 재투자
블룸버그닷컴은 재무 전문가의 계산을 예시해 소로스처럼 1천200만달러의 투자액으로 시작해 수익의 20%를 세금없이 40년 이상 재투자했을 경우 그 수익이 현재 159억 달러로 불어나게 돼 있는데, 세금을 모두 냈다면 24억달러로 대폭 줄어들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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