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우리 정부의 노동법 개정 등을 반영해 한국 노사관계 법·제도에 대한 감시를 만장일치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OECD는 2010년 봄 또는 시행이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법 개정 내용이 효력을 발생한 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노동법 개혁의 추가 이행에 대한 정보를 OECD 산하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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