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LA 고등법원 마이클 소어 판사는 LA 보안관이 취한 가택연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힐튼이 교도소에서 잔여 형기를 채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힐튼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지된 운전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45일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 복역 사흘 만인 지난 7일 LA 보안관으로부터 건강 문제로 가택연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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