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가 인도에서 다시 스마트폰을 팔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에릭슨과의 특허 침해 소송으로 내려진 판매금지 조치가 내년 1월 열리는 다음 공판까지 유예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해외 주요 외신은 16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샤오미에게 내려진 판매금지 조치를 일시 유예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유예로 샤오미는 미3, 레미, 레드미 노트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인도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다. 단 제품 한대당 공탁금 100인도루피씩을 내야 한다.
이번 판매 재개로 샤오미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연말연시 성수기를 앞두고 판매가 금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샤오미에게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이
한편 샤오미는 올 3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577만대를 팔아 점유율 5.2%로 4위에 올랐다. 중국에서는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중이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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