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J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J비자는 각 분야의 인재 또는 기술 교환 촉진을 위한 비자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교수나 학자, 언론인, 의료 전문가, 과학자를 비롯한 특수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J비자로 미국에 입국한다.
미 국무부는 최근 새 J비자 발급 기준을 확정해, 외국 주재 미 대사관과 자국 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새 지침은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미 국무부가 J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한 것은 '테러 예방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현재 J비자로 입국하고 나서 비자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가 계속 증가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국무부는 건강보험, 영어능력, 부양자(J2) 관리, 재정지원 등4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증 한도는 사고나 질병 시 개인당 보장한도를 기존 5만 달러(5500만원 상당)에서 10만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영어능력과 관련해선 J비자 신청서에 공인된 영어성적표(TOFEL 또는 IELTS)나 해당 기관이 대면 또는
이밖에도 J비자 소지자(J1)의 부양자(J2 비자)에 대해서도 이메일 주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정보증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