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배심이 미국 뉴욕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낱개 담배를 팔던 흑인을 체포하다가 목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뉴욕타임스는 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 대배심이 지난 3일 흑인 에릭 가너(43)를 담배밀매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조르기'를 하다가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 대니얼 판탈레오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숨진 가너는 지난 7월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의 거리에서 담배를 판매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인 목이 졸려 사망했다.
목격자가 찍은 동영상에는 가너가 단속에 적발된 뒤 한 경찰관이 가너 뒤에서 목을 감쌌고, 이어 다른 경관이 합세해 바닥에 넘어트렸다. 천식 환자인 가너가 숨 쉴 수 없다고 호소했으니 경찰은 되레 머리를 짓누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땅바닥에 옆으로 누운 채 수갑을 채우는데 저항하던 가너는 "숨을 쉴 수 없다"고 소리치다 곧바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뉴욕 검시관이 "목을 조른 것이 가너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소견을 내면서 비판 여론이 비등했지만, 뉴욕 경찰 노동조합과 판탈레오의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고 맞서 논란이 됐다.
특히 비무장 흑인에 대한 백인 경관의 경찰력 집행이라는 유사점이 있어 이미 전국으로 확산된 항의 시위가 뉴욕에서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은 비무장 흑인 소년을 사살한 미주리 주 퍼거슨의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지 2주도 안돼 나온 결정으로,
뉴욕 대배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뉴욕 대배심, 과잉 진압이 아닐까?" "뉴욕 대배심, 사람이 죽었는데" "뉴욕 대배심, 미국 내 갈등이 심화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