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를 제작해 퍼트린 미국인 남성이 징역 50년형을 선고 받았다.
케냐 법원은 2일(현지시간) 아동포르노를 제작해 온라인상에 퍼트린 미국인 남성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미시간주 출신인 테리 레이 크리저(59)는 이웃에 사는 3세 남자아이와 6세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들이 등장하는 아동성애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그는 지난 1992년 미국에서도
이번 판결을 내린 나이로비의 치안판사 조지프 카란자는 "어린이는 사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며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데 크리저는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강탈했다”며 판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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