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일본 내 혐한시위를 인종차별적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가 통과시킨 '일본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내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혐한 시위가 재일한국인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폭력이자 살인적인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에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과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일본내
이날 외통위는 레바논과 남수단에 파병된 국군부대의 파견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도 가결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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