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 명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구제대상은 44%에 달한다.
1986년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 270만 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그러나 11·4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일방적인 사면 조치'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특별연설에서 자신의 행정명령은 합법적일뿐 아니라 민주·공화 양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것과 같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하려는 내 권한에 의문을 품거나 의회가 실패했던 일을 하고자 하는 내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원들이 있다면 내 대답은 하나"라며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사면이 불공정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 추방 또한 실현 불가능한 일이며 이번 조치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 명이 이번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3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했던 첫 행정조치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 구제를 받은 60만 명에 추가해 27만 명의 청소년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로 했다.
따라서 모두 합쳐 500만 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셈이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60%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저지,
이번 이민개혁안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한인 불법체류자도 상당수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불법체류자 규모는 18만∼23만 명 선으로, 적게는 수만 명에서 최대 10만명이 이번 기회에 사면을 받을 것으로 한인단체 등은 추정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