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사 사법제도가 우수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는 기업환경보고서 2015년판에서 우리나라의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Enforcing Contracts)'를 조사대상 189개국 중 4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해당 분야에서 2012년부터 3년 연속 2위를 유지하다가 이번 평가에서 4위로 하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평가방식의 변경으로 순위가 4위로 떨어졌지만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1∼3위에 오른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는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600만명 미만의 소규모 국가들이다.
계약분쟁 해결 사법제도는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순위를
특정 계약분쟁 사건이 제소된 경우를 상정한 뒤 분쟁 해결까지 소요되는 소송기간과 비용, 절차의 복잡성 등 3가지 기준에 맞춰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소송기간 6위(230일), 소송비용 4위(소송가액의 10.3%) 등 각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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