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특별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후 외국 전투에 참가한 혐의로 17명에게 9∼3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SPA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테러 단체 조직원들과 접촉했거나, 언론사를 만들어 지원했거나, 금전적지원을 한 혐의라고 SPA는 전했다. 이들은 또 치안혼란을 초래하기 위해 무기와 탄약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국적과 전투 참가지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67명 가운데 일부에 대한 판결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특히 압둘라 국왕은 지난 2월 국외에서 테러 조직에 가입해 싸우는 자국민에 대해 2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포고령을 내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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