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이 마약 밀수 사범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지 하루만인 7일 필로폰을 밀수·판매하다 붙잡힌 장모 씨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장모 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11.9kg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2009년 6월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체포된 이후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제조·운반·밀수·판매 할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에 엄격히 대처해왔으며 올 들어 파키스탄과 일본인 마약 사범 1명씩을 사형시키기도 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 당한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4년에는 한국인이 중국인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바 있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마약사범으로 사형된 것은 지난 2001년이
한편 외교부는 "사형 집행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신 송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한국인은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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