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2명 사형 집행… 엄청난 양 밀수 '엄중 처벌'
↑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 사진=MBN |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인 김모 씨와 백모 씨를 북한에서 중국으로 마약을 밀수하고 한국에 다시 판 혐의 등으로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중국 공안에 체포된 두 사람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필로폰 14.8kg를 밀수하고 일부는 한국 내 조직에 수차례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백 씨는 1심 법원인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돼 2012년 12월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지난해 9월 2심 법원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올해 3월 2심제인 중국의 형사소송절차상 사형판결에 한해 거쳐야 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돼 지난달 28일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명령이 1심 법원에 하달됐고, 결국 이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국 측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사형 1심 판결 소식을 통보받은 뒤 주중 한국대사관과 선양 총영사관이 중앙 및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들이 밀수·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10만 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으며,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입장과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외교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1kg 이상의 아편 또는 50g 이상의 필로폰 등 마약을 제조·운반·판매한 경우 1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5월 살인죄로 사형이
한편 이와 별도로 산둥성에서 마약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 씨에 대한 집행도 곧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동북 3성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15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여 명이 마약사범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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