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2일 사형집행용 약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애리조나의 사형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AP통신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애리조나 교정당국은 사형수 조지프 루돌프 우드(55)에 대한 형을 23일 집행키로 했다.
지난 1989년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판결을 받은 우드는 형집행에 사용되는 독극물의 출처 등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면서 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소송을 냈다.
애리조나주(州) 피닉스 지방법원은 이 요청을 기각했으나 고등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우드가 형집행 독극물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면서 형집행 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교정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주 당국은 사형집행용 독극물 제조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사형집행에 필요한 독극물 입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BBC방송은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티오펜탈 나트륨의 유일한 미국 제조업체가 지난 2010년 이 약물의 생산을 중단하자 미국의 각주는 사형집행약물을 펜토바르비탈로 바꿨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펜토바르비탈 제조업체인 덴마크의 룬드백도 자사제품이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판매제한에 나섰다.
2011년에는 영국이 펜토바르비탈을 비롯해 사형집행에 널리 사용되는 3종류의 약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사
이에 따라 오클라호마주는 지난 4월 새 약물을 이용해 사형수 클레이튼 라케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던 도중 발작증세를 보여 집행을 중단했으나 그는 이후 심장마비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