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을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의 한 70대 남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일본 미에(三重)현의 전 현청 직원인 진도 도키나오(珍道世直.75)씨는 이날 아베 정부의 집단 자위권 각의결정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국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절차도 결여돼 있다"며 각의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소
진도 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전쟁포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아베 정부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을 둘러싸고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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