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의회 휴회 기간에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이른바 '휴회 중 임명'(recess appointment) 제도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초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을 임명할 때 이 제도를 적용한 것은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일이었다고 결정했다.
휴회 중 임명은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또는 판사의 인준을 계속 지연시킬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상원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가 열리는 기간과 회기 사이의 일정 기간 휴회 때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당시 NLRB 위원 임명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헌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휴회로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에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초 NLRB 위원 일부를 임명한 것과 관련, 처음으로 위헌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지난해 6월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은 상원이 공식적으로는 휴회하지는 않은 채 사흘마다 단 몇 분씩만 문을 여는 와중에 이뤄졌다.
다만 대법원은 대통령의 이런 권한을 금지하지는 않고 제한하도록 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대통령은 상원 휴회로 인해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기능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할 때만 휴회 중 임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에서 말하는 휴회는 최소 1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 권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오랫동안 의회를 우회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 행정명령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공직자 지명 때 헌법이 요구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던진것"이라고 말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결정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상원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대통령이 공석을 채울 수 있는 행정권한이 있음을 재확인한 점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바마대통령이 이 권한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못 밖았다.
한편 의회 통계에 따르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8년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후 이 제도를 32건만 채택했음에도 주로 공화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적용해 정치권 공방 대상이 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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