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위증과 허위진술, 그리고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비 전 실장에게 5개 기소사실 가운데 4개 항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리비는 전직 CIA 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 누설 사건과 관련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평결을 받음에 따라 최고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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